포괄임금제 적용되는 분들이 많은듯 ㅋㅋ

포괄임금의 대상이 되는 근로 형태는

야간 경비직처럼 야간의 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직종의 근로자들과, 

야간 근무가 예견되는 생산라인의 노동자 혹은 관리자의 관리영역에서 벗어나 

근로하면서 근태관리가 어려운 외부 근무 빈도가 높은 영업직의 근로 사정을 고려한 것

 

정확한 근무시간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는 시급제와는 다르게, 

성과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포괄임금제

(예 : 일주일에 2~3번 출근해서 4시간 정도만 일하여도 성과기여도를 충족하면 계약에서 합의한 급여를 받음)

 

관리자의 관리영역에서 근무하며(사무실 등), 

출근과 퇴근의 시간을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다면 포괄임금제 적용은 불법

바로 고용센터에 신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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